운전면허 기능시험 접수 및 코스 안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. 총 3단계의 시험 중 1단계 필기시험을 합격하고 난 후 2단계 기능시험부터는 운전면허 학원을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. 운전에 자신 있으신 분들은 기능시험까지 합격하신 후 도로주행만 학원에 다니며 시험을 보시기도 합니다. 기능시험에는 어떻게 접수하고 무슨 코스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응시 전 유의사항
-필기시험 합격 후 합격일로부터 1년 이내에 기능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.
-1년 경과 시 기존의 원서는 폐기되며 필기시험부터 신규로 접수하셔야 합니다.(교통안전교육 재수강은 불필요합니다)
준비물 및 수수료
1. 준비물
-응시원서 및 신분증 지참
2. 수수료
-1종, 2종 보통 22,000원
-대형 / 특수 20,000원
-2종 소형 10,000원
-원동기 8,000원
접수방법
-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시험장 일정확인 후 방문접수 또는 인터넷접수가 가능합니다.
-방문접수는 당일도 가능하며 인터넷접수는 접수 다음날부터 가능합니다.
코스 안내 및 합격기준
1. 코스안내
-주행거리 300M 이상운행, 운전장치 조작능력, 차로 준수 및 급정지, 경사로
-좌·우회전, 직각 주차, 신호교차로, 전진(가속구간)
-아래에 시험안내 동영상 링크가 있으니 한번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.
2. 합격기준
-총 80점 이상시 합격이며 응시도중 80점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바로 시험종료됩니다.
3. 실격기준
-시작부터 종료될 때까지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
-시험 중 사고를 내거나 바퀴 어느 하나라도 연석을 접촉했을 경우
-시험관의 통제를 따르지 않거나 음주 또는 과로, 마약물 등의 영향으로 시험 진행이 어려울 경우
-특별한 사유 없이 출발 신호 후 출발선에서 30초 이내에 출발하지 않았을 경우
-각 시험 코스를 하나라도 시도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
(예: 경사로에서 정차하지 않고 그냥 통과하거나 직각 주차에서 차고에 진입해서 확인선을 접촉하지 않는 경우)
-경사로의 정지 구간 이행 후 30초를 초과해 통과하지 못한 경우와 경사로에서 후방으로 1미터 이상 밀린 경우
-신호 교차로에서 신호위반 또는 앞 범퍼가 정지선을 넘어갔을 경우
※기능시험을 불합격한 경우 시험일로부터 3일 경과 후에 재응시가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