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동기면허 즉 오토바이면허의 종류와 쉽게 따는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반적으로 원동기 면허증과 자동차 면허증을 가지고 있으면 125cc 이하의 원동기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125cc 이하 오토바이를 타기 위해서는 2종 소형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. 이번에 정리할 내용은 원동기면허에 대해서인데요 취득할 수 있는 나이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습니다.
목차
- 운전가능한 차량의 종류
- 원동기면허 취득가능 나이
- 면허 따는 방법
운전가능한 차량의 종류
- 기본적으로 자주 보실 수 있는 125cc 이하 원동기로는 배달 오토바이들이 있습니다. PCX 나 씨티100 등등 여러 가지 오토바이들이 배달용으로 쓰이고 있습니다. 이런 것들 이외에는 전동킥보드나 전동휠 같은 것들을 운전하기 위해 법이 생기면서 원동기면허가 필수가 되었습니다.
원동기면허 취득가능 나이
- 위에서 알려드렸듯이 만 16세 이상부터 면허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. 혹시 성인이신 분들 중 운전면허증이 있으신 분들은 따로 원동기 면허를 취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(단 2종 보통자동면허일 경우에는 125cc 이하 수동변속기의 오토바이는 운전하실 수 없습니다)
면허 따는 방법
1. 교통안전교육
- 학과 시험 전까지 이수를 완료해야 하는 교육입니다.
- 필수 교육시간으로 1시간입니다.
- 준비물로는 본인 신분증(청소년은 청소년증)이고, 교육수강료는 무료입니다.
(기존에 운전면허증이나 다른 면허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교육대상 제외입니다)
2. 신체검사
- 운전면허시험장 내 신체검사실에서 받으시면 됩니다.
- 준비물로는 신분증(청소년은 청소년증)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(3.5cm * 4.5cm) 2매 필요합니다.
- 수수료는 6,000원입니다.
- 건강검진결과내역서 등 제출 시에는 신체검사비가 무료입니다.(1종보통, 7년 무사고만 해당)
3. 학과시험
- 40분의 시험시간이 주어지며 40문제(객관식) 중에 60점 이상 합격입니다.
- 수수료는 8,000원입니다.
- 준비물로는 응시원서, 신청일로부터 6개월 내에 촬영한 컬러사진 (3.5 * 4.5cm) 3매, 신분증(청소년증)입니다.
- 시험 내용은 안전운전에 필요한 교통법규등이 출제됩니다.
- 종료즉시 컴퓨터 모니터의 합격여부가 표시되며 불합격 시 다음날 응시 가능합니다.
- 학과시험 최초에 응시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학과시험에 합격하셔야 합니다.
- 학과시험 합격하신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기능시험에 합격하셔야 합니다.
- 1년 경과가 되시면 기존에 있던 원서는 폐기되며 학과시험부터 다시 접수하셔야 합니다.(교통안전교육 재수강 불필요)
4. 기능시험
- 온라인접수 혹은 현장 예약접수 후에 응시원서, 신분증(청소년증)을 준비하시면 됩니다.
- 수수료는 8,000원입니다.
- 시험 코스로는 굴절, 곡선, 좁은 길, 연속진로전환 4가지 코스이며 합격기준은 90점 이상입니다.
- 실격기준으로는 운전미숙으로 인해 20초 이내에 출발하지 못한 때, 코스를 하나라도 이행하지 아니 한때,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코스를 벗어났을 때에는 실격됩니다.
- 불합격 시에는 3일 경과 후에 응시가 가능합니다.
예) 1일(화요일)에 불합격하셨을 경우에 4일(금요일)부터 응시가 가능합니다.
5. 발급
- 최종 합격한 응시원서, 신분증(청소년증), 수수료 8,000원으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
지금까지 원동기면허(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) 125cc 이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만 16세가 되어 처음 따는 분들에게는 복잡할 수도 있으나 위에 알려드린 데로 진행하시면 어렵지 않게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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