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이 마감이 되고 현재 새롭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.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종합 저축 통장 입니다. 이름이 좀 길게 변경 되었지만 그래도 청년들을 위해 진행되는 사업만큼 혜택도 큽니다. 19세~ 34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이 가능하니 청약에 가입이 안되있는 분들은 꼭 가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.
목차
- 가입 조건
- 제출 서류
- 가입 방법
- 적용 이자율
- 비과세 혜택
- 주의사항
1. 가입 조건
- 신청 전년도까지 신고소득이 있는 사람.
-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의 사업, 근로 및 기타 소득자.
-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그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하여 가입 가능.
- 본인이 무주택인 경우 가입 가능.(가입후 3년 이내에 세대주 예정자)
- 무주택 세대주의 세대원 가입 가능.
2. 제출 서류
- 소득증빙 - 소득확인증명서, 원천징수영수증 등
- 병적증명서 - 본인이 해당할 경우
-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 동의서 - 양식 제공
3. 가입 방법
- 취급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.
- 해당 취급은행 - 우리은행, KB국민은행, IBK기업은행, NH농협은행, 신한은행, KEB하나은행, 대구은행, 부산은행, 경남은행
4. 적용 이자율
- 납입원금은 5,000만원 한도이며 새로 가입한 일로부터 2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 가입일로부터 10년 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1.5%을 더한 이율을 적용.
5. 비과세 혜택
-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 대상이 2년 이상 가입기간 유지의 경우,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, 원금 연 600만원의 한도로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.
6. 주의사항
- 가입 조건 및 해지 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확인하고,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
이상으로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종합 저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