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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증

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

by 잠보씨 2023. 5. 23.

 

 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청년분들이 2년간 근로를 유지하시면서 매월 10만 원씩 저축을 하시면 지원금 월 14만 2,000원의 추가금을 적립하여 2년 후에 580만 원(100만 원의 지역화폐 포함)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. 바로 지원자격을 확인하신 후 놓치지 말고 바로 신청하셔서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 

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
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

 

신청대상

 

 

1. 공고일(2023년 5월 12일)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분들

2. 공고일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의 청년분들

 (1988년 5월 13일 ~ 2005년 5월 12일 출생까지)

※ 병역의무이행자는 이행기간만큼 신청연령이 연장됩니다(최고 만 39세)

3.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을 기준으로 근로하는 청년분들(소상공인, 아르바이트 등 포함됩니다)

4.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의 가구(5월 건강보험료 납입기준)

 

경기도청년노동자통장

 

 

신청기간

→ 2023년 5월 19일(금) 09시부터 6월 5일(월) 18시까지(시스템 자동 마감이므로 제출까지 완료하셔야 합니다)

→ 4,000명(가구당 1명 신청) 모집합니다.

※ 시·군별 모집인원은 접수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 

내용

매월 10만 원씩 저축 시 2년 후에 최대 580만 원 지급(월 14만 2,000원 추가 적립) 됩니다.

(경기도 거주·근로·저축·교육이수 등등 의무사항을 이행하셨을 경우 480만 원 현금+100만 원 지역화폐추가로 지급)

 

 

 

신청방법

 

 

→ 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

(로그인하신 후 자격확인하신 다음 신청)

 

 

제출서류

1.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서(신청 시 작성)

2. 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(신청 시 작성)

3. 개인정보 수집, 이용 및 제공동의서

4. 근로확인 서류(4대 보험 가입내역서, 고용임금확인서, 사업자등록증명등 근로형태에 따라 상이)

5. 소득재산 증빙서류(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, 자격확인서, 자격득실 확인서) 가구원 모두 각 1부

6. 주민등록등본, 초본 각 1부씩

7. 가족관계증명서

 

※ 기타 자세한 사항 및 가구 특성 해당자와 가산점 해당자의 제출서류 등은 홈페이지 내의 공고문 확인 필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