운전면허 도로주행 시험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도로주행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. 한 가지는 학원에 다니면서 학원 자체에서 시험 보는 방법과 개인이 신청하여 시험을 보는 방법입니다.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학원을 다니지 않고 직접 신청하여 시험 보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응시 전 준비사항
도로주행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연습면허를 가지고 면허취득 2년 이상 경과된 동승자와 함께 주행연습 10시간 이상을 한 후에 접수가 가능합니다.
1. 연습면허 발급
- 응시원서, 신분증을 가지고 연습면허 발급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.
- 수수료 4,000원 발생
- 연습면허 유효기간은 1년이며 기간이 지났을 경우 도로주행시험 접수가 불가능하며 필기시험부터 다시 봐야 합니다.
2. 주의사항
- 영수필증(바코드)은 응시원서 뒷면에 부착하셔야 합니다.
- 연습주행 가능한 차량은 본인이 응시한 차량종류만 가능합니다.
- 동승 시 면허가 정지기간 중인 동승인은 제외됩니다.
- 차량에 '주행연습' 표지를 전·후방에 필히 부착하셔야 합니다.
도로주행 접수
1. 접수방법
- 온라인 또는 현장예약 접수가 가능합니다.
2. 준비물 및 수수료
- 시험 당일 연습면허 발급 및 영수필증이 부착된 응시원서, 신분증이 필요합니다.
- 수수료 25,000원 필요
코스 및 안내
1. 시험코스
- 각 시험장별로 총 5Km 이상인 4개의 코스 중에 추첨을 통하여 1개의 코스를 선택하게 됩니다.
- 내비게이션 음성으로 길안내가 되니 코스를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.
2. 시험내용
- 긴급자동차 양보, 어린이보호구역, 지정속도위반 등 안전운전에 필요한 57가지 항목에 대해 평가를 합니다.
- 시험감독관이 동승하여 평가진행을 합니다.
- 70점 이상 시 합격
실격기준
-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시작하는 경우(안전띠 미착용)
- 어린이 통학버스차량의 특별 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
- 긴급자동차 우선통행 시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일시정지 하지 않는 경우
- 안전표지 등으로 지정되어 있는 최고 속도를 10킬로미터 초과를 한 경우
- 도로 중앙으로부터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(역주행)
- 각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도로에서 최고 속도를 초과한 경우
- 보행자의 보호의무를 소홀이 한 경우
- 신호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(신호위반)
- 음주, 과로, 마약등 약물의 영향이나 휴대전화 사용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경우
- 교통안전과 소통을 위한 시험관의 지시 및 통제에 불응한 경우
- 안전거리 미확보나 경사로에서 1미터 이상 밀리는 현상 등 운전능력 부족으로 인하여 사고 위험이 현저한 경우
-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
- 3회 이상 출발불능, 엔진정지, 급브레이크, 급조작 및 급출발 또는 그 밖의 이유로 운전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
※ 불합격 시 응시일로부터 3일 경과 후 재 응시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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